해외에 10만 불 이상의 자산이 있으면 T1135를 신고해야 하는데...나는 부동산 때문에 자산이 25만불 이상으로 잡히므로 디테일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주식신고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오늘은 이를 신고하는 것을 알아보자. *캐나다에서 캐나다 은행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은 해당 없다. 잘 정리된 서류(T5?)를 은행에서 보내주기 때문..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된다. 보통 한국에 자산이 있는 분들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금(fund), 부동산, 주식일텐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나름 자세히(?) 설명해 둔 유튜브도 많고 자료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예금이야 그냥 신고하면 되고.. 근데 주식은 정말 자료도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