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10만 불 이상의 자산이 있으면 T1135를 신고해야 하는데...나는 부동산 때문에 자산이 25만불 이상으로 잡히므로 디테일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주식신고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오늘은 이를 신고하는 것을 알아보자.
*캐나다에서 캐나다 은행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은 해당 없다. 잘 정리된 서류(T5?)를 은행에서 보내주기 때문..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된다.
보통 한국에 자산이 있는 분들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금(fund), 부동산, 주식일텐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나름 자세히(?) 설명해 둔 유튜브도 많고 자료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예금이야 그냥 신고하면 되고.. 근데 주식은 정말 자료도 없고 찾기 어려웠다. 한국어로 된 자세한 자료가 없다고 장담한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써먹기 위해 기록해 두기로 했다.
T1135의 제 2번항목이 주식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하나 살펴 보도록 합시다.
1. Name of corporation (종목)
처음에는 몰랐다. 주식을 종목별로 정리해야 할 줄은...맞다. 종목별로 해야 한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작년 한 해 동안의 거래내역을 전부 다운로드 받아 정리해야 한다. 하여간 여기는 종목명을 쓰는 란. 종목명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찾기 힘든데, 공식적인 영문명을 찾기 위해서는 KRX(한국증권거래소)의 시장정보시스템 영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겁나게 번거로운 것은 영문 사이트에서는 한글로 검색이 안 된다는 점 ^^ 그래서 종목명 보다는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종목코드를 알아오자. 종목코드를 치면 바로 해당 종목에 대한 영문명이 나오므로, 해당 영문명을 복사해서 사용하면 된다.
2. Country Code (나라코드)
Republic of Korea 입력. 따로 코드명이 있는 것 같진 않던데.. 적어도 Wealthsimple 프로그램에서는 그렇다.
3. Maximum Cost During the year (당해년도 최대 구매금액)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것 시작이다.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식 시세를 트래킹해서 최대 시세를 적는 줄로만 알았는데..그게 아니고 주식을 사고팔며 투자된 금액이 있을 텐데, 해당 금액의 최대값이 얼마냐는 뜻이다. 따라서 주식을 사고팔며 투자된 돈을 매도/매수 시마다 트래킹하여 가장 많이 투입된 떄의 금액을 적으면 된다. 글로만 보면 헷갈린다. 나중에 예시를 통해.. 이해해 보자.
4. Cost amount at year end (당해년도 말 구매 금액)
3번 항목이 투입된 금액 중 최대값을 찾는 것이라면 4번 이놈은 연말의 투입된 금액을 찾는 것이다. 연초에 다 샀다가 연말에 다 팔았으면 0이 되겠지. 매수가와 연말에 들고 있는 주식 개수가 중요하다.
5. Gross Income
이 항목은 주식을 팔아서 시세차익으로 얻는 이득/손해가 아니라 배당금 또는 이자 등 기타 수입이 있을 경우 넣으면 된다.
6. Gain (loss) on disposition (실현 이득(손실))
주식을 팔아서 시세차익으로 얻는 이득/손해. 주식을 실제로 팔아서 이득 또는 손해를 실현했을 때 기입한다.
이제 다양한 예시를 통해 어떻게 값이 산정되는지 알아보자.
Case 1 주식을 사기만 한 경우
1Q에 7만원에 3주, 3Q에 10만원에 4주를 산 경우를 보자. Maximum cost amount는 투입된 금액의 합이므로
Σ(매수 시점의 주식가 * 주식수) = 61만원
로 간단히 계산될 수 있다. 판 적이 없으므로 Cost amount at year end 역시 61만원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판 적이 없으므로 실현수익(손실) 역시 0.
Case 2-1 주식을 사서 다 판 경우 (익절)
1Q에 7만원에 3주 산 주식을 3Q에 10만원에 전부 팔아 익절했다고 해보자. 이 때 Maximum cost amount는 당연히 산 금액 전부로, 21만원이 될 것이다. 그럼 Cost amount at year end는? 전부 팔았을 때는 얼마에 매도했는지에 관계없이 연말에 들고 있는 주식 수가 0 개이므로 0 원이다. 주식 판매로 인한 실현이득은 말 그대로 차액을 얻는 금액을 계산해주면 되겠다. 3만원씩 3주를 이득봤으므로 총 9만원 이득.
Case 2-2 주식을 사서 다 판 경우 (손절)
이번에는 반대로 손해를 보고 전부 판 경우를 보자. Case 2-1과 반대의 경우로, 계산도 비슷하다.
Case 3-1 주식을 사서 일부만 판 경우 (익절)
이번에는 주식을 전부가 아닌 일부를 판 경우다. Q1에 7만원 주식을 3주 사서 Q3에 10만원에 1주를 익절했다. 이 때 Maximum cost amount는? 주식을 사기만 한 경우가 아닌, 사고팔았을 경우 Maximum cost amount는 주식거래가 있을 때마다 계산해서 Max 값을 찾으면 된다. Q1 매수시점에서는 7만원 3주로 21만원, Q3 매도시점에서는 21만원 - (7 *1) = 14만원이 투입금액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21만원 기입. Cost amount at year end 는 연말의 투입금이다. 당연히 3개를 사서 1개를 팔았으므로 2개 주식을 매수시점을 기준으로 적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실현손익의 경우 1개를 팔았기 때문에 1개 기준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를 넣으면 된다. 여기서는 3만원.
Case 3-2 주식을 사서 일부만 판 경우 (손절)
일부를 손절한 경우, Max cost amount와 Cost amount at year end는 일부 익절한 경우와 동일할 것이다. 실현손익의 경우 위와 반대로 3만원을 손해봤을 것이다. 실현손익 계산은 매도 개수만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자.
Case 4 주식을 사고팔고 한 경우
끝판왕 케이스이자 대부분의 경우에 발생할 케이스이다.
먼저 Maximum cost amount를 보자. 최대 투입 금액 계산 시 Case 1~3까지는 매수 개수만이 중요했지만, 사고 팔고 했을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단순 매수개수로만 하면 거래 횟수가 많아질수록 최대 투입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많게 나올 수 있다. 인터넷 어디에도 정확한 답변이 없었지만 그런 금액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고, 주식구매에 최대로 돈을 많이 투자한 적이 어느 정도인가? 를 물어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도개수도 중요하고, 단지 매도 가격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매도 가격을 고려하면 익절을 했을 경우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엑셀로 정확히 구현을 못했다. ㅜㅜ 매도시 매도가격을 계산되게 함. 내년에는 고쳐야 할듯
Cost amount at year end 의 경우,, 매수 시점별 가격까지는 고려 안했고 (너무 복잡해서) 연간 매슈개수와 가격을 고려해 연평균 매수단가와 연말에 들고 있는 갯수를 고려해서 가격을 산정했다.
실현손익의 경우 연평균 매도단가와 연평균 매수단가의 차에서 매도한 갯수를 곱하면 나온다. 매도한 갯수만 중요하다.
+TIP
해외 자산신고인 T1135를 작성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T1135는 해외 자산과 더불어 해당 자산으로 하여금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단순 금액에 대한 신고를 하는 Form일 뿐 실제 수입의 신고는 T1 폼에서 해야 하는 것이었다.
Wealthsimple에서 T1135와 T1이 연계되어있다면 좋았으련만 그렇지 않아서 별도로 해야 한다.
위 글에 따르면 해외자산신고는 이민 첫해에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입은 신고했어야 하는데....작년에 난 안 했단 말이지요? CRA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지는 모르겠다. 나중에 소명하라고 할 수도.. .하여튼.
웰스심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된다.
interest - 이자수익
dividends - 배당금 수익
Capital gain - 주식처분 수익
foreign tax paid도 하나하나 확인해서 입력해야 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해당 주식거래내역을 다운받아놨으면 PDF로 정리해서 잘 저장해 두자. 최장 6년까지 CRA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길어야 3년정도까지 자료밖에 제공을 안 해 준다. 따라서 저장할 수 있을때 저장해 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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