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유학을 오든 워홀을 오든 해야 할 게 있다. 바로 연말 정산. 여기서는 세금신고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캐나다에 거주한지 1년이 채 되지 않더라도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다. 나는 한국에 자산을 둔 유학생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것들 위주로 살펴봤다.
세금신고 방법
먼저 캐나다는 한국처럼 정부 주도로 세금신고 사이트가 따로 있지 않고,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각종 업체들이 있다. 사업을 하는 등 복잡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 세무사를 따로 이용할 것이고..나같이 간단한 사람들은 그냥 무료 사이트를 이용해도 충분하다. 개중에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나는 학교에서 추천해 준 웰스심플 사이트를 이용했다.
이용법은 아주 간단하다. 가입 후 본인 SIN넘버 등 개인정보와 해당년도 지출 및 수입 내역을 넣으면 된다. 가족 구성원의 경우 한 사람 명의에서 다 진행 가능하여 각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세금 공제 가능한 지출 내역이 학비밖에 없기 때문에 학비 지출 내역만 집어넣었다. (슬립넘버는 T2202)
Netfile 번호 이용한 자동 기입
전년도 세금보고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CRA신고 후 발급받는 NOA(Notice of Assessment)에 있는 Netfile 코드를 자신이 사용하는 세금신고 웹사이트에 입력해 일정 내용을 수기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로드할 수 있다. 자동 로딩 가능 항목은 월급(T4), EI, 각종 지원금(T4A) 등 CRA를 경유해 연중에 신고/수령한 부분에 대해서이다. 대학교 학비 등 따로 신고 없이 지출을 한 경우 별도 입력을 해야만 한다.
**2023년 수정
+대학교 학비도 자동으로 뜬다! 학교에서 CRA에 아마 신고를 하는 듯. 따라서 학비에 대한 세금감면 또한 자동으로 뜬다.
+Wealthsimple 홈페이지를 통해서 CRA에 연결하면 넷파일 코드를 칠 필요도 없이 연동된다.
해외자산 관련
나는 한국에 부동산을 두고 왔기 때문에 해외 자산 관련하여 신고를 해야 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체크하도록 하자.
해외자산 신고여부 검토 (T1135)
-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소유하고 있는 자산 총액 (캐나다 환율 적용)이 100,000불 초과여부 검토
-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의 소재 국가 및 종류 (예금/주식/채권/부동산 등)
*해외부동산? 전세 놓은 부동산 (가족이 살면 괜춘) (Business용 부동산 제외), 토지, 상업용 건물
- 해당 자산으로 발생한 당해연도 소득금액 (이를테면 월세를 주고 왔다면 월세소득이 발생할 것)
- 해당 자산 처분(disposition)으로 발생한 양도차손익 (이거는 처분했을 경우에만)
*캐나다 최초 입국일이 포함된 년도의 해외자산 신고는 유예가능, 그러나 그 다음년도 세금신고 기한까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나는 21년에 입국했으므로 22년에는 안해도 되고, 23년 4월 세금신고시까지는 반드시 해야 함.
유의사항
1. 부동산 신고금액은 캐나다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의 시장가격에 환율을 적용
한국에서 2억에 산 부동산이 캐나다 입국 시점에 4억이 되었다면 4억 이후에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됨. 즉 입국시점의 시장가격을 알아야 함.(감정평가? 시가정보지? 어떻게 시가를 입증할 것인가?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함--> tax review가 몇년 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정리해놓으라
CRA에서는 fair market value라고 하는데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히 설명해 놓은 자료를 찾기 힘들었는데 이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vuaY3M0gQWo) 을 참고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했다. )
또한 실제로 부동산 관련 가격을 기입할 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해야 함에도 작년의 최고금액, 작년말의 금액만 적는 곳이 있어서 입국시 가격을 어디다 적어야 하는지 궁금했는데, 그냥 두 곳 모두 입국시 가격을 적는 것이라 보면 된다. 이게 바로 부동산 가치는 처음 신고한 곳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뜻... 최대한 높게 잡아 놓는게 추후 disposition할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듯 하다.
1-1. 주식같은 경우는 입국일의 종가를 정리해놓으면 좋을것. 그러나 이것도? 나중에 처분시 이용하면 될듯..
나같은 경우는 입국 전에 사 놨던 주식을 23년에 팔았으므로 차액에 대한 신고를 24년도에 할 것.
처분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할 금액이 없을 것. (주식신고관련 정리글)
2. 부동산 원가는 대대적 Renovation을 하지 않는 한 매년 신고하는 부동산 원가는 동일
3. 부동산 원가정보 제공시 관련 부채(전세금, 대출금)는 차감하지 않음 (총액 기준임)
예) 10억짜리 건물에 5억 전세 2억 대출 > 나의 지분은 3억원 아닌가? X --> 10억임
모든 신고관련 증빙 서류는 6년간 의무적 보관
양도소득세 기준일은 입국일 기준임 즉 입국일로부터 처분일까지 얼마나 올랐느냐...그렇게 크지 않다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캐나다 세금신고시 외국납부세액 공제항목으로 차감됨 < 이중납부 아님
유학생임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체크리스트 항목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은 https://youtu.be/XkOF6uQvjpA 참고했다.
소득금액 항목
- 근로소득(T4)
- 연금소득(T4A, T4A(P), T4RIF, T4RSP)
- 정부보조금 - CERB, CRB, CESB (T4A)
- 노령연금 - Old Age Security (T4AOSA)
- 투자소득 - investment income (T3, T5)
- 실업보험 (T4E)
- 파트너십 소득 (T5013)
- 산재보험금 (T5007)
- 주식 및 채권 매매내역 (T5008)
- 부동산 처분내역
공제항목
- RRSP 적립 영수증 (당해년도 3월 2일~ 다음년도 3월 1일)
- 의료비용 지출액 영수등 (특정일 기준 과거 12개월) <약 산것은?
- 개인보험료 납입액 (Private health insurance plan) <차보험은?
- 기부금 세금영수증 (RR번호확인)
- 자녀보육비용 영수증 (Childcare receipt, 개인일 경우 SIN 기재)
- 이사비용 (이사거리 40km이상, 직업/사업/학업 목적)
- 학자금 공제 (T2202 & TL11 서식)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5000불 공제액 이월 가능 - 학자금 대출금 이자비용
- 전문가 또는 기술자 등의 조합비 납부 영수증 (Union due) <APEGA 비용?
- 투자자산 구입관련 대출금 이자비용
- 자녀 양육비용 또는 배우자 위자료 비용 관련 소송 비용
- 임금 반환 소송 비용
- 장애자 세액공제 신청서 (Disability tax Credit claim, 의사 서명 필요)
- 북부지방 거주비 공제신청서 (T2222)
- 생애 첫주택 구입소득 공제 (5,000불 소득공제)
- 급여비용 공제 관련 고용주 확인서(T2200 서식에 고용주 서명 요)
개인 자영업소득 및 임대소득 <--해당없음
APEGA 비용은 회사가 보상해주지 않았으면 cliam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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