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생활/캐나다 영주권 취득기

EE서류는 공증이 필요 없다(feat. Certificate Translator)

따윤 2024. 9. 10. 00:48

 

가끔 네이버 카페나 다른 커뮤니티들을 둘러보다 보면 가끔 보이는 내용이 번역-공증을 세트로 받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었다. 나도 이번 EE서류를 준비하면서 정부 기관에서 영문으로 출력해 주지 않는 서류이 많았다. 이 경우 당연히 번역을 해서 제출을 해야한다는 인식은 있었는데, 공증이란 것은 뭔지 몰라서 좀 찾아보았다. 

 

일단 공증의 뜻은 " 공증이란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 권위로써 증명하는 행정행위(위키피디아)" 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본 서류가 법적/내용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것을 공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증명해 주는 행위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IRCC에서는 공증을 의무로 꼭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들어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았는데, 아래 EE서류 준비에 대한 웹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었다. 

 

 

Translation of supporting documents for applications - Canada.ca

This section contains policy, procedures and guidance used by IRCC staff. It is posted on the department’s website as a courtesy to stakeholders.

www.canada.ca

 

여기 번역에 관한 항목을 살펴보면

 

영어나 불어 문서가 아닌 경우 반드시 번역을 거쳐야 하는데, 이 때 번역은 공인 번역가(certified translator) 또는 불가피하게 공인 번역가가 아닌 경우 affidavit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 Affidavit은 무엇인가? 같은 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다.

 

 

즉 affidavit은 해당 번역가가이 해당 서류를 작성했음을 선언하는 문서이다. (엄밀히 말하면 '공증'은 아니긴 한데, 여기에 한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증으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캐나다 외에서는 notary public, 즉 공증사무소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다. 

 

이런 두가지 절차 (번역+공증)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서류를 번역할 때 진행하는 과정이 된다. 그리고 번역과 공증에 각각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아까 전 얘기로 돌아가서.. 공인 번역가를 이용하기만 하면 귀찮은 공증 절차가 필요 없지 않은가? 그러면 공인 번역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시 같은 웹 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즉 Professional Translation Association(프로페셔널 번역 협회)에 속해 있고 Good-standing 지위를 잘 유지하고 있는 번역가이기만 하면 된다는 뜻! 일반적인 멤버들은 보통 good standing이므로 이 점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럼 이 협회는 어떻게 찾을까?

 

보통 이런 프로페셔널 협회의 경우 캐나다 각 주마다 협회를 따로 운영한다. 번역 협회들 역시 캐나다의 각 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BC주의 STIBC(Society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of BC) 나 AB주의  ATIA(Assistive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 등이다. 이 때 유의할 점이 무작정 Translation Association 을 구글에 검색하면 방금 말씀드린 공인된 기관 외의 여러 가지 잡다한 기관들이 뜨는데, 이는 주마다 하나씩 있는 협회가 아니고, 정부공인 기관이 아니거나 중간 수수료를 챙겨먹는 사설 업체일 공산이 크므로 주의하자.

 

각 주의 공식 협회는 아래와 같다. 

 

  • Alberta – ATIA
  • British Colombia – STIBC
  • Manitoba – ATIM
  • Ontario – ATIO
  • Quebec – OTTIAQ
  • Saskatchewan – ATIS
  • New Brunswick – CTINB
  • Nova Scotia – ATINE
  • Prince Edward Island – CTIC
  • Newfoundland and Labrador – CTIC
  • Nunavut – CTIC
  • Northwest Territories – CTIC

 

그리고 꼭 거주하는 주의 협회에서 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원하는 주의 협회에서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제 협회도 알았겠다, 여기서 어떻게 번역가를 찾을 것인가? 아주 쉽다. 일단 예시를 드렸던 BC주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자.

 

 

Find a transtalor 클릭

 

 

우리는 일반 번역가가 필요하므로 Translator 클릭

 

 

언어에 Korean입력 후 찾기. 

그러면 한글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공인번역가들 리스트가 쫙 뜬다. 

 

 

여기까지가 공인 협회 홈페이지의 역할이고, 여기서 소개란을 살펴본 후, 맘에 드는 번역가들 몇 명을 추려서 직접 email로 연락을 해서 견적을 받아보면 된다. 다른 주의 협회 홈페이지도 시스템은 다 엇비슷 하다. 

 

보통 장수(또는 장당 글자수)에 따라 견적을 주는데,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번역가마다 그 견적이 천차만별이었다. 어떤 번역가는 한국 업체의 번역+공증 합한 비용보다 높게 부르기도 했다. 그래서 최소 3명 이상의 번역가에게 견적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 번역의 질이야 이 사람들은 다 공인된 협회 소속 번역가인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BCIT에서 맨 첫번째로 나오는 Corey Colling이란 분한테 했는데, 내가 알아본 분 중에 가격도 가장 쌌고 퀄리티도 아주 만족스러웠다. 번역의 경우 일처리가 끝난 후에 뭔가 수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후지원까지도 완벽했다. 개강추한다. 

 

하여간 이런 꿀팁을 잘 이용해서 굳이 필요 없는 공증비용과 절차를 줄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이왕 캐나다 정부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캐나다 내 협회의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면 번역본의 신뢰도도 더 높게 쳐주지 않을까 하는것이 나의 뇌피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