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기준 CCB 신청 기록
비영주권자 부모가 캐나다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의 CCB신청 기록
1. 신청자격

위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는 전부 충족

부모가 함께 키울 경우 여성이 신청을 해야 한다. 별로 이해는 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러려니..
2. 지원
언제 지원하는가?

낳자마자 하는 게 좋다.
어떻게 지원하는가?

마이어카운트를 통해 온라인 지원이 가능한듯!
추가 서류는 아래의 경우 필요한데.

우리는 해당이 없는 듯 하다.
CRA로 가면 아이 정보 등록하는 화면이 나온다


주소와 marital status같은 기본사항을 체크하고 아이 정보를 등록

전부 입력을 마치면 RC66SCH를 작성하라고 한다.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보충서류가 RC66SCH이외에도 RC66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캐나다 태생이 아닌 경우에 그런 듯?


RC66SCH 작성하기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 신넘버, 주소, 시민권자 여부 등등 넣으라는 것을 넣으면 되고,
18개월 이상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임시 거주에 대한 Document의 경우 워크퍼밋 및 스터디 퍼밋...즉 IRCC에서 발급한 서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자.

또 중요한 것이 수입을 넣는 란인데..CRA에 기 보고되지 않은 수입을 넣어야 함에 유의하자. 이미 보고된 수입은 넣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수입을 투명하게 보고 했으므로 그냥 0달러를 적었다.
제출이 완료되면 완료넘버가 나오므로 잘 저장해 두자.

2023년 11월 업데이트
11월부터 CCB가 나온다는 CRA의 연락! 7월부터 못 받은 것을 11월에 한번에 준다..꽤 목돈이 들어온다^^
'캐나다 생활 > 캐나다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0) | 2023.12.25 |
---|---|
캐나다 출생증명서 번역하기 (알버타) (0) | 2023.09.06 |
Hisense 포터블 에어컨 설치/사용기 (0) | 2023.07.27 |
캐나다에서 값싸게 사진 현상하기 (feat. London Drug) (0) | 2023.07.16 |
2022 캘거리의 첫눈 (0) | 2022.10.24 |